안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성)강대웅·황성호 기자
입력 2020-10-26 0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서 발급 역할 수행

안성시는 지난 23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총 950명을 선정해 보증인으로 위촉했으며 용이한 등기 업무 제공을 위해 지정보증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인 지정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시·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인 안성시 읍·면·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통·이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된 거주자 보증인 942명과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8명 등 총 950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보증인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안성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면 된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 부동산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진행될 수 있다”며 “법 시행 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이 수월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