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6일 “군은 공무원 이모씨 피살 관련, 지난달 24일 언론에 브리핑할 때부터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추정이라는 표현은 종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군 당국이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박 의원의 추가 언급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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