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재갑, "특고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기준 폐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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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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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 적용된 상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속성 기준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특고 노동 형태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전속성 폐지를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된 상태다. 다수의 업체를 통해 일을 하는 특고는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산재보험이 제한된다.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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