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그러나 중도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입자가 계약 체결할 때 이같은 점을 안내받지 못하고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해지시 수수료를 안내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한 한 장짜리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퇴직연금펀드의 환매 수수료에 대해서도 직접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도 명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종신형, 정기형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액의 0.5~1.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수수료율이 중요한 내용인 데도 불구하고 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약관에는 그동안 표기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의 설정과 안내절차도 개선된다. 현행 법상 가입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복수 계좌를 통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에서 납입 한도를 임의로 설정 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1800만원 이상 납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가입자가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납입한도 초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한도를 변경하려면 무조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으 비대면으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에 수수료 미납시 서비스 중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개선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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