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충남 천안의 철새도래지 봉강천에 온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 차단해 가금농가에서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금류의 경우 국내 사육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은 상태"라며 "AI가 농장에서 발생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이동만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유통을 자유롭게 해 수급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소위 3중 차단망을 구축해 바이러스성 질병의 농장 유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매·판매가 금지된다.
천안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는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한다. 농식품부·국방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진흥청 등 각 기관에서 보유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는 방식이다.
주요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확대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도 보다 강화한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3단계에 걸친 소독을 한 경우만 소독필증을 확인한 뒤 농장 진입을 허용한다. 전국 가금농장은 내·외부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생석회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사료공장과 가축분뇨처리·비료제조업체, 가금 계열업체, 종오리농장·부화장 등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2차 소독·방역 시설점검도 병행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철새도래지 주변은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로의 출입을 제한해 국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