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공관 직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이같이 토로했다.
강 장관은 '공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장관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성비위, 기강해이와 관련해 국회에 올 때마다 의원님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여러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장관인 제가 어떤 한계라든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외교부가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인 남성 위주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사회의, 직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그 권리 의식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는 신고를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외교부가 갖췄기 때문에 과거에 똑같은 행태라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신고도 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한 물음에 "지금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건 한건 (성비위 사건을) 들여다보면 완벽 처리됐다거나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뉴질랜드 행정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그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대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허위보고였다면 저도 용납이 안 된다"며 "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가수 유승준(스티브유) 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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