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언급한 비서관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자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이다.
최 원장은 “담당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했다”면서도 “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에 발표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A 비서관이 B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까지 보고해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B 행정관은 채 전 비서관의 지시 다음 날 지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B 행정관이 채 전 비서관 지시와 함께 전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였다.
한편 최 원장은 이번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는 처음부터 탈(脫)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감사를 국회의 요구로 시작했다.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를 왜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다만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