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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문제 없다"...공정위, 재계 우려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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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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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해도 검찰·공정위 수사 중복 우려 없어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은 기존 지주회사는 미해당

[사진=임애신 기자]

재계가 공정거래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뿐 아니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부터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까지 재계가 제기한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며 맞섰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정책소통세미나를 통해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 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의 담합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우선 조사한다"며 "중복 수사나 조사 남발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며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재계가 공정거래법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공정위가 설명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Q.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에 의한 경영 효율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면 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A. 사익편취 행위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정상거래 대비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기업가치를 저하한다.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제재한 부당 내부거래 12건을 보면 수직계열화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상표권 거래, 골프장, 호텔 이용거래 등에서 발생했다. 이를 위해 발생한 약 1370억원은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다면 지원 주체 기업 입장에선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사익편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면 기업은 오히려 경영 효율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Q.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사 간 거래는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A. 사익편취 행위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지주회사 체제 내의 거래라고 해 다르게 보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 지주체제 내 내부거래에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배제할 경우 오히려 지주회사 전환이 사익편취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지주체제 내 내부거래 비중(16.35%)은 체제 외 내부거래(7.33%)보다 2배 이상 높다. 다만, 한화 무혐의 사례처럼 사익편취 적용 범위에 포섭되더라도 거래 내용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Q.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과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A. 사익편취 적용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총수일가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관련 신사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추가 지분 매입에 사용돼 국민경제 전체에 기회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A. 의무 지분율 상향은 신규 지주회사(종전 지주회사의 신규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된다.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다. 의무보유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지주회사 등이 추가적인 주식 보유를 위해 지급한 자금은 우리 경제 울타리 내에 존재한다. 경제 전반에서 투자 자금이 감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주회사가 배당수익을 보다 많이 수취함으로써 투자 재원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Q.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 설립·편입을 저해하는 등 그간 지주회사 장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A.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기존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정책의 수정·변경이 필요하다. 지주회사 제도는 순환출자 등 기업집단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투명화하고 기업지배의 권한과 책임 일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배당 외 수익 창출을 위해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지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Q.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

A.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본래 취지인 사회공헌이 아닌 기업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18년 6월 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연관 계열사 주식을 자산으로 집중 보유하면서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계열회사 주식의 공익법인 수익 기여도는 공익법인 수입 대비 1.06%에 불과했다. 주식 출연 자체를 막는 게 아닌 만큼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보유주식 처분 시 매각대금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


Q.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검찰의 악의적인 음해성 고소·고발 남발 우려는?

​A.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소명자료 없이 악의적 고소·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담합 가담자 외에는 구체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고소·고발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객관적 자료,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고소·고발내용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국한될 것.


Q.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적 조사·수사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A. 공정위와 검찰은 중복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월 어느 기관이 먼저 조사(수사)할지 사건처리기준을 합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사건과 공소시효 1년 미만의 담합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우선 조사한다.


Q.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면 담합이 아닌 정보교환까지 처벌될 수 있다

A. 정보교환행위는 가격 담합 등과는 달리 연성카르텔로, 경쟁 제한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정보교환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제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는 정보제공,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수집·교환하는 행위, 타 사업자와의 정상적 거래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보교환 등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하는 것은 합의 여부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와 합의 추정 규정을 두지 않은 해외 입법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A. 대법원도 오랜 기간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한 것은 경쟁제한 효과가 있음을 인정했다. 2016년 1월 선고한 라면담합 사건이 그렇다. 그러나 경쟁 제한적인 정보교환에 대해 가격 인상 등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정보교환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한다. 미국은 합의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정보교환을 합의 입증의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합의에 이르지 않는 동조적 행위(경쟁사업자간 상호 협력·조정)까지 담합으로 금지하면서 정보교환을 동조적 행위에 포섭해 규율한다. 멕시코는 정보교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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