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우선 이 장관에게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두순 출소일이 두 달도 채 안 남았다. 경기도 안산에 돌아가겠다고 해 피해자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자신이 지난 16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수형자 가운데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범죄자 본인 동의 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화학적 거세의)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여러 중독성, 재발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지은 가운데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와 법안 통과에 대해 적극 협조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에 이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 대책을 만들어 촘촘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면서도 "보다 항구적이고 실효적 대책으로 화학적 방법이나 전문성 있는 규제 방안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러나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둔 조씨가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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