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에 해당하는 시세 10억원 ‘마곡엠벨리’ 84㎡(이하 전용면적) 보유세는 239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각각 90%와 100%로 올랐을 때를 가정한 추산(이하 동일 조건)이며, 올해 184만원에서 29.8%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시세 6억원 '중계 무지개 아파트 2단지' 59㎡ 예상 보유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더라도 올해 보유세 45만원에서 73만원까지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는 공동주택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80% 또는 90%, 100%로 최장 15년에 걸쳐 조정하는 세 가지 안건을 검토 중이다.
현행 9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100%까지 올려 폐지키로 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에 곱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였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최대 6%까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자산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종부세(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 과세 대상자의 세금은 크게 늘게 된다.
실제로 은마아파트 84㎡(23억원)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17억원) 두 채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900만원에서 약 1억1000만원까지 급등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12㎡(38억원)와 은마아파트 84㎡, 잠실주공 82㎡(24억원) 세 채에 대한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약 3억원까지 오른다.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린 데 관해 시장에서는 세부담이 결국 매매가격에 반영돼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구 신반포역 인근 A공인 대표는 “취득세·보유세·양도세를 올릴수록 매매가에 반영이 된다”며 “주변 집값이 같이 오른 상황에서 세금을 매매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거주 이전이 어렵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서초구 B공인 대표도 "억대 보유세는 부담스럽겠지만, 강남 대장주 2~3채를 가진 사람은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극소수”라며 “매매가를 떨어트릴 만큼의 물량이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공동주택 시세별 군포 현황은 △3억원 이하 69.4% △3억~6억원 미만 21.7% △6억~9억원 미만 5% △9억~12억원 미만 1.8% △12억~15억원 미만 0.9% △15억~30억원 미만 1.1% △30억원 초과 0.1%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이 유력한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