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전 시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1차 피해 이후 저희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최 의원 물음에 "피해자에게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해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고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 발생 이후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특별 현장조사를 진행, 위계에 의한 성폭력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았고 이에 여가부는 서울시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가 직장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러 점검을 했다"면서 "관련 신고체계,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저희가 익명을 보장하는 창구를 개방해 1차적으로 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큰 사건이 생김으로써 집단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라 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한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가해진 2차 피해와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법 체계가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져서 2차피해와 가해 개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저희는 이를 구분해서 구체화하려 하는데 판례와 적용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유형분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도 관계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도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저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사건 피해자를 만났느냐'는 질의에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고 답변하며 전화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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