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씨 등에게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22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에게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죄로 봤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6개월 만에 1심 선고 직후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 뒤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은 이 사건을 원점 재검토해 광범위한 금융거래추적과 관계인 재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라며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으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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