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통합서비스인 'B PASS'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B PASS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부산 규제 자유 특구와 핵심 기능인 패스(Pass)를 합한 단어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대표하는 신뢰성(Belief), 사용자 편익(Benefit), 더 나은 삶(Better Life)을 비전으로 한다.
◇ 라온시큐어, 행안부 '모바일공무원증' 핵심 DID플랫폼 제공…"글로벌 선도사례 확보"
라온시큐어는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LG CNS, 시스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7월 수주한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돼 현재 구축을 수행 중이다.
행안부는 앞서 공공웹사이트 환경에서 공인인증서 외의 추가 디지털인증수단을 찾아 왔고,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채택했다. DID 기반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 신원정보와 메타정보만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앙집중형 신원정보 체계 대비 침해 위험을 해결하고 다수 ID를 관리하는 비효율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행안부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정부청사 출입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국립세종도서관 등 지역 서비스 활용에 적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공무원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등을 포함한 업무 시스템 로그인과 제증명서 발급 및 제출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라온시큐어는 이 서비스 환경에 DID플랫폼 '옴니원(OmniOne)'을 제공한다. 옴니원은 FIDO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DID기술을 결합한 신원증명 플랫폼이다. DID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비영리재단인 'DID얼라이언스'의 기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행안부가 옴니원을 활용함에 따라 정부의 디지털 신원 증명 체계는 개념, 기술, 형태, 활용 측면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 하이브리드뱅크, 오는 12월 암호화 자산 통합 플랫폼 출시
디지털 자산 전문은행 하이브리드뱅크(HybridBank)는 오는 12월 ‘360° 턴키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360° 턴키 금융서비스 플랫폼은 모든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이브리드뱅크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으로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분산형 금융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든 예금상품 결정과 선택을 유저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게 된다.
이 플랫폼은 기술과 기업에 대한 정량적 지수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암호화폐 대출이 필요한 모든 유저가 이용할 수 있는 분산형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거래소와 채굴 기업들과 같이 암호화 자산만을 취급하는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신용정보와 신용등급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뱅크의 에코시스템은 예금 상품(프로젝트)을 추천하고 예금을 예치한 것에 대한 보상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저들은 소액 대출의 상환일과 이자에 관한 옵션 예금의 이자율 등을 직접 참여해 결정하고, 예치한 예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채굴 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기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뱅크 아라빈다 바부(Aravinda Babu) CTO는 “하이브리드뱅크는 ‘비트포렉스(BitForex)’와 ‘엘라마체인(Elamachain)’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라며 “하이브리드뱅크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곳이 하이브리드글로벌로, 하이브리드뱅크캐시(HBC)의 첫번째 상장을 비트포렉스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 美 국세청, “암호화폐 단순 보유 시 신고 불필요”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납세 신고서(Form 1040) 초안을 발표했다.
2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납세 신고서 신규 지침에 따라 미국의 납세자가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이를 암호화폐 관련 거래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해당 항목을 세금신고서의 부속 양식에서 올해 본 양식으로 옮겨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밝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는 하지 않고 지갑에 코인을 넣어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새 지침은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고 보유만 한 경우,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월렛·계좌 간 이체만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질문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과법인(pass-through entity)을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된 경우 납세자가 해당 항목에 체크해야 하는지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이익’이라는 표현도 모호해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부적인 과세 지침도 개발 중이다. 지난 9월에는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단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현금 전환가능 암호화폐도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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