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 7개 기관에서 29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48개 기관에 안양시가 포함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시민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생애 최초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외교관과 관용 또는 긴급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민원인의 민원창구 방문 횟수 감소로 민원창구 혼잡도 및 대기시간 개선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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