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의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역사상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은 55건이 제출됐으며 이중 원안 가결은 10건에 불과했다. 폐기는 11건, 임기만료 폐기는 15건, 철회 4건, 부결 13건, 반려 1건, 처리 중 1건 등이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처리 중인 체포동의안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건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먼저 기소돼 내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를 무리하게 열지 않을 방침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이 연기되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0대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2018년 5월 법무부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부결이었다.
가장 최근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에서 나왔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전 의원은 분양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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