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만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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