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화물차·택시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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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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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수소충전소[사진=현대차 제공]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택시 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만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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