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부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중도인출은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이 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과 부과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해당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해 연금저축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중지 또는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보자.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는 납부를 중단했다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납부유예를 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돼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다. 때문에 미납이 예상된다면 납부유예 제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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