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비밀병기 '로봇' 2023년 공존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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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10-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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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 거쳐…보조, 공존, 자율

  • 총 33건의 개선과제…범분야 11건 4대 과제 22건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 구축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28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 부처 차관은 이날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로봇 산업의 발전 필요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빨라진 비대면 시대 대비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의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특히 세계 시장규모는 2018년 294억 달러에서 2022년 724억 달러로 연평균 25%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협력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이후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총 33개 과제에서 마련했다.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로봇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1단계인 단순 보조, 2단계 인간 협업, 3단계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 등으로 나뉜다. 현재는 1단계가 진행 중이며 규제혁신의 목표로 2단계인 공존 사회를 겨냥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다. 3단계인 자율 수행 수준은 2026년 이후를 목표로 한다.

기술 발전 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는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4대 분야로 정했다.

이후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짰다.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1건과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했다.

공통과제는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가지다.

4대 분야의 개선사항은 우선 산업에서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상업 부문에서는 배달과 주차, 요리 등 인간과 협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배달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조기에 설치가 필요하다.

의료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 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했다.

공공 부문은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번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이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비대면 로봇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적으로는 20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국내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까지 20조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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