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동료성추행 교수 1심 뒤집혀 2심 무죄...시민단체 "성인지 감수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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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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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 진술 1심과 2심 엇갈려"

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대학교수가 2심에서 '피해자진술의 모순'을 이유로 무죄 판결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라북도 한 사립대학교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명 중 한명은 본 법정에서 사건 발생 시점·장소 등을 1심과 다르게 진술했다"며 "사건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추행 장면을 목격한 이가 없고, 이를 들은 사람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추행이 멈춰진 계기가 주변 사람이 등장하면서라고 하지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진술이 번복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도 A교수와 함께 한 사건 당일 동선이 객관적 증거와 다르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72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아닌 판사 성인지감수성이 문제"라며 "수많은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 측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승용차·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2018년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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