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과 류 공동대표는 이날 방통위에 출석해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의견을 진술했다. 장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2011년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시청자와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한 후 MBN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장 회장과 장승준, 류호길 MBN 공동대표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 7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이에 대한 내용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으나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출자가 어려웠다"며 "당시 종편 4개사 모두 한꺼번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올해 7월 기준 매일경제신문사의 MBN 지분율은 32.64%로, MBN은 방송법에 따른 소유제한 규제도 위반하고 있다. 이에 장 회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소하고자 하나 행정처분의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를 매일경제신문 대표로 승진시킨 것도 문제로 삼았다.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지만 생각이 짧았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MBN에 대해 승인 취소나 영업 정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내달 30일로 방송 승인기한이 끝나면서, 행정처분과 별개로 MBN은 현재 방송 재승인 심사도 받고 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방송 재승인 일정이나 대상이 바뀔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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