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재구속 여부 역시 이날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6일 만에 풀려났다.
2심 재판부도 대법원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겠다고 밝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대법원은 이날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보석 취소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도 할 예정이다.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