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합법화 판결로 7년만 단체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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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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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이후 첫 단체교섭

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교육부-전교조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와 지난달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을 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 특별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다음날인 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번 교섭으로 향후 단체교섭·협의 관련 제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섭은 양측에서 각 5명 이하로 구성된 실무교섭에 위임해 진행된다.

유 부총리는 "2013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재개함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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