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삼성 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이르면 오늘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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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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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스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9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보석도 취소돼 이르면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며 비자금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119억원가량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이 추가 기소한 소송비 대납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보석 취소도 결정하며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수감 6일 만에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재차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서울 오후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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