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청회를 마치는 대로 과방위는 물론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우선으로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016년 특정통신사의 가입자 경로를 해외로 변경해 서비스 이용 불편을 초래한 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선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고, 방통위는 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빨리 시행령까지 법 개정 모든 절차를 끝내야 우리 콘텐츠 기업이 숨을 돌릴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스타트업과 기업을 살리는 법안이고 모처럼 여야가 같은 목적으로 일치된 방향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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