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준비하기]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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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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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다. 카드 사용액 일부를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할까? 전문가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조합해 사용해야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황금비율'이라고 불리는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는 체크카드' 이용을 권한다.

우선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의 합이 연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결제액이 대상이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카드로 소비했다면, 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이다. 이때 50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면 공제율 15%가 적용돼 75만원, 체크카드 이용액이라면 공제율 30%가 적용돼 150만원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의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다고 전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33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라면 28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이면 230만원이 한도다.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미술관 결제액 등은 신용 및 체크카드 한도 외에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준다. 다만 이는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도다. 내년에는 평년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따라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한편 올해 3~7월에 사용한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3월분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체크카드는 60%의 공제율이, 4~7월분은 일괄 80% 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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