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납기일 준수가 필요한 조선산업 특성상 인력 활용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근무 시간 단축으로 조선산업 노동자의 임금도 최대 월 33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은 6%, 30~99인 사업장은 4% 임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교수는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에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여타 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며 "또한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정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위한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분석을 통해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이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다. 제조업 전체에서는 100~299인 사업장은 6%, 30~99인 사업장은 4% 임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여타 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며 "또한 임금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정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유예를 위한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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