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쯤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의원이 자진출두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 측에서 자진출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검찰은 영장집행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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