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냈다가 기소된 손석민 전 서원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총장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 전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620만원을 교비로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총장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인터넷 요금 등 34만원만 횡령액으로 보고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관사 관리비 교비 대납이 담당 직원에게 관련 규정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 저지른 실수라는 손 전 총장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손 전 총장은 지난 3월 8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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