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역시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국회 등과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내달 1일 시행을 앞둔 서울시의 까치온은 일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가 직접 와이파이 통신시설을 구축·운영부터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국가나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금지와 제65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통해 비대면 시대에 무료 데이터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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