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 내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30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방사청 "재판 결과 나오면 다시 검토"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중공업을 내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24일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30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2013~2014년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보관해오다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는 기밀유출 혐의로 울산지법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다른 입찰 참여 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