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24일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30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은 2013~2014년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보관해오다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해군 간부는 기밀유출 혐의로 울산지법과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번 사건 입찰에 활용했는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유죄가 나온다면 향후 다른 입찰 참여 건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