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6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종편)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재승인 심사를 받은 의혹이 있다.
이러한 혐의로 지난 7월말 1심에서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고, MBN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MBN의 경우 올해 11월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MBN 방송 전체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