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 주민참여권 확대 △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다.
곽도영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대응해 온 지역의 역할이 있었다” 며 “연내 입법을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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