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동해시민들에게 전단지로 배포한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및 경자구역 해제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를 지정한 것이며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동해이씨티의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지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6년 하반기 최초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던디360 동해개발공사(주)’가 사업 포기 의사를 표명한 후, 기존 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구역 재검토 등을 위해 ‘마스터플랜 타당성·사업성 분석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에 따라 던디社와 같이 사업 부지매입 없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 전 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사업자 방식에서 부분개발, 사업추진 주체 다각화 등 현실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 다각화 △ 효율적 개발을 위해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단지, 동해 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3개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분할 개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써 개발계획 변경 △ 기존의 관광 체류형 ‘융복합된 관광도시’에서 상시 충분한 정주기능이 확보된 ‘복합관광도시’로의 개발컨셉 전환 필요성 대두 △ 지속가능한 정주개념의 국제 해양·복합관광도시로 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하게 된 것이며 결국 전체 개발토지의 50% 이상을 동해이씨티가 확보하지 못했다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린다는 주장에 대해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휴양시설 등 개발로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배후 정주시설인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했으며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만을 하고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 무상귀속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절차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용지를 소유한 동해시 및 국방부 등 3개 기관에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 것뿐이라며, 지난 7월 22일 동해시는 무상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동자청에 이미 제출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므로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시유지 8만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동자청 신동학청장은 “향후 진실을 왜곡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망상제1지구는 지난 4월부터 토지보상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행정감사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시키고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망상지구 범시민 비대위와 주민 300여 명은 동자청의 입장표명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이런 개발계획은 오히려 외국인의 투자를 방해하고 개발업자의 사익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반발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과정에서도 경자청의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청정 도시를 오염시키지 말고 떠나라"고 주장하며 지난 29일 오후 동해 시내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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