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계로 구분되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1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결혼식장, PC방,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인 14개 업종의 경우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위반하면 운영·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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