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 분야 관련 별도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1단계에선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 유지가 권고된다.
1.5단계 경우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5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은 전체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돌봄이나 기초학력 미달, 중도 입국 등으로 별도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선 제외된다.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도 이 단계까지는 학교 구성원이 등교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지역별·학교별 특성도 고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단계여서 지역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조정 등에 차별화된 조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