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리두기 세분화 등교인원 변화 없다"...2단계 지역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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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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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일부터 적용...지역·학교별 여건 고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5단계로 세부화 개편됐지만 학생들 등교방식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단계 경우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 분야 관련 별도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1단계에선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과대·과밀학교에만 3분의 2 이하 유지가 권고된다.

1.5단계 경우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올라가면 등교 인원 제한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3분의 1이 원칙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다. 또 오전·오후반이 도입되며 시차제 등교제로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

2.5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은 전체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돌봄이나 기초학력 미달, 중도 입국 등으로 별도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때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선 제외된다.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내외)·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도 이 단계까지는 학교 구성원이 등교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지역별·학교별 특성도 고려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유행 단계여서 지역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조정 등에 차별화된 조처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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