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5단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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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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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 구분 핵심 지표는 '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달라진 거리두기, 오는 7일부터 적용···과태료 최고 300만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고 밝힌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재정비를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한지 3개월 만에 ‘거리두기’를 세분화하고 기준을 개편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지침은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각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한 주간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핵심 지표가 수도권 100명 미만, 타 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인 경우다. 1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역 유행 단계 중 ‘지역적 유행 개시’인 1.5단계는 핵심 지표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유행권역에서는 위험시설·활동을 통한 유행 차단을 위해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타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되 각 지자체가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을 자율적으로 대응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유행이 개시하는 수준으로 1.5단계 기준 핵심 지표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격상된다. 이때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시설 이용 제한이 확대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다. 타지역은 1.5단계 핵심 조시 실시가 원칙이지만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전국적 유행 본격화 수준인 2.5단계에서는 핵심 지표가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나타나면 적용된다. 주요 방역 조치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자율 조치가 가능하다.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태다. 이 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되고,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지자체별 완화 조치도 불가능하다.

보조지표는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있다. 중대본은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 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이다. 다만, 24개월 미만 영유아,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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