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극복 중·고생 돌봄 지원비 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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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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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도 지원

  • 아동수당 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극복 중·고생 돌봄 지원비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중·고생 돌봄지원비는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의 돌돔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11월 2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교생(2002년 3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이다.

관외 중·고교생, 학교 밖 청소년,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교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만6000명, 고등학생 2만8000명 등 모두 5만4000여 명 지급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시는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중·고교생 등은 부모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되며,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으로, 11월 2일 자정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9만8000여 명을 예상하며, 이를 위해 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인 만 7세 이하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오는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4~10일까지 신청받아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아동 양육긴급돌봄비 지급 외에도 정부의 아동수당 10만원에 시비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 플러스 사업’,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8곳 운영,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아동에 비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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