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검토 결과를 내일 오후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모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에 사건 당시, 국방부 감청녹음파일(오디오 자료),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비디오 자료)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가 정공개청구 요청에 응답한 배경에 피격 공무원 '월북' 정황에 대한 근거인 첩보에 대한 확신과 더 이상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지난달 28일) 본청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A씨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며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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