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 청소년 살인·암매장 20대에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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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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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오산백골사건' 판결…공범엔 25년 실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범종 기자, laughing@ajunews.com]


가출팸에서 탈출한 가출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 공범엔 징역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도 징역 25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 8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함께 살던 17살 C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 모두 가출 청소년이었다. A씨는 가출 청소년을 모아 집단생활을 하는 '가출팸'을 꾸린 뒤 범법행위를 시켜 수익을 거둬왔다. 그러나 C군이 가출팸을 탈퇴하고 A씨의 과거 범죄 행위 증거를 경찰에 내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암매장 9개월 뒤 야산에 있는 묘지 주인이 C군 시신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주범 A씨와 공범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아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뒤엔 사체 사진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양측 상고 역시 대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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