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잠자는 돈'만 깨워도 지갑이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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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11-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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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테크의 기본은 내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어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그간 잊고 있던 '숨은 돈'을 찾는 것이야말로 연말 재테크의 시작이다.

'숨은 돈'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는 '스쿨뱅킹'이다.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스쿨뱅킹을 이용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한다. 그런데 자녀가 졸업한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쿨뱅킹 계좌는 학부모 대부분이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녀가 졸업했다면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해지하는 것이 좋다.

대출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역시 주요 사례로 꼽힌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한다. 또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 놓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대출을 모두 갚은 이후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본인이 주거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대출이자를 납입했다면, 해당 계좌와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바꾼 후 잊은 장기 예·적금 통장도 살펴보자. 예·적금과 신탁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더라도 만기까지 거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에 가입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기존 거래 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만기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의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나 가계 금전신탁 등은 특히 잊기 쉬운 상품이다. 주거래은행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한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장기간 찾지 않은 돈은 '휴면 금융자산'으로 처리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예금은 5년, 보험은 3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자산만 지난해 기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품별로는 예·적금이 5조원, 보험금이 4조1000억원, 증권 3000억원, 신탁 100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래전 가입했던 예금 잔액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을 깨우기만 해도 쏠쏠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숨은 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해 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평일 24시간 언제든 돈을 찾아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파인 내 '잠자는 내돈 찾기', '내보험 찾아줌'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은행 예금은 물론,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예금,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상품, 신용카드 포인트 등 모든 금융업권의 숨은 돈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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