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11월 3일∼12월 14일)한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취급 허용 가상자산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을 담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제외대상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을 추가했다. '다크코인'처럼 거래 내용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실명 확인 계정은 같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 확인 계정의 발급 시 금융회사(은행)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규제 적용시기는 2022년 3월 25일로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금액기준은 환산금액 100만원 상당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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