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돌봄 파업 반대"...오늘 학부모 포함 합동회의, 대타협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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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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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주체 놓고 이견...돌봄전담사 "지자체 이관 반대" vs 교직원단체 "법제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돌봄전담사 3300여명이 오는 6일 초등 돌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통해 돌봄의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파업 기간에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전교조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지난 6월과 8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중앙정부가 돌봄을 총괄하도록 해 지자체장이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돌봄노조는 해당 법안들에 반대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돌봄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돌봄전담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열악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교직원 입장에선 돌봄 파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원노조)은 돌봄 파업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사가 돌봄전담사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 교원 6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3단체 합동회의에 이어 3일 학부모단체까지 참여하는 제3차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돌봄 파업을 사흘 앞두고 대타협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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