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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중 1가구는 월세살이…뚜렷한 월세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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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0-1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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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보다 지난해 자가비율 2.4%p 늘어…월세비율은 5.8% 증가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가구 중 1가구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행정구역별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의 자가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나머지 42%는 각각 △전세 15.1% △보증금 있는 월세 19.7% △보증금 없는 월세 3.3% △무상 3.9%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과 비교해 자가비율이 2.4%포인트(55.6%→58%) 증가할 때 △전세비율은 7.3%P(22.4%→15.1%) 하락했으며, △월세비율은 5.8%P(17.2%→23%)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업계에서는 월세 비중의 확대는 가구 분할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가비율보다도 월세비율의 증가폭이 두배가 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세비율의 하락과 월세비율의 증가는 2006년보다도 현재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은 104.2%로 모든 가구가 주택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인구는 세입자들이며, 5가구 중에 1가구는 매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주거 불안정 가구인 것이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주거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민간임대의 장점인 8년 거주 보장과 임대차 계약 갱신 시 2년 단위 임대 상승률 5% 인상 제한, 주변 시세 대비 9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주거지원계층은 주변 시세 대비 70~85% 수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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