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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년 뒤 중저가·고가주택 소유자는 지금 내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3~4배가량을 내게 된다.
3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세 17억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 84㎡ 1주택자의 경우, 올해 324만9360원인 보유세가 2030년에는 1314만2212원까지 치솟는다. 10년 만에 보유세가 네 배나 급등하는 셈이다. 집값 시세가 연간 2% 오르고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85㎡의 현 시세는 18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올해 406만2096원에서 2030년 1543만7077원으로 4배가량이 뛴다. 현 시세가 12억원인 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4단지' 전용 85㎡의 올해 보유세는 175만8720원이다. 공시가가 90%까지 올라갈 경우, 583만8617원으로 뛰게 된다.
특히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보유세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집값 시세가 연간 5% 오르고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전용 85㎡의 보유세는 올해 1326만원에서 2025년 3933만원으로 2607만원이 오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5㎡ 소유자가 올해 907만원의 보유세를 냈다면 2025년에는 463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3㎡는 올해 837만원에서 2896만원으로 오른다.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세금 인상이 예고된 만큼 다주택자가 매각이나 증여 등을 고민할 이유가 커졌다. 특히 유형별로 현실화를 적용하는 기간이 다른 점과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고액 주택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적 한계가 많다. 100%의 가격을 알아야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건데 고액 주택의 경우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 거래가격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역차별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기존에 언급된 대로 90%로 상향되고, 내년부터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이 인하되는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이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실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기존안대로 90%로 인상됐으나,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인하해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집계된 것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 현실화는 예민한 문제로, 디테일이 중요한데 촘촘하지가 않다. 납세자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 특히 자산가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면서 "땜질식 보완 정책이 계속 이뤄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공시가격현실화로 조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현재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는 임대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면서 "상승기대감이 있고 인기지역 부동산만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커지고 선호지역의 부동산은 세금이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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