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햄버거병' 의혹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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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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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2019년 10월 29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한국맥도날드 불매+퇴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어 걸리는 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식자재 관리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정치하는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뒤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제조업체에서 보고받고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달 뒤인 그해 9월 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흔히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주장하는 이들이 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이 회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대표 등 패티제조업체 관계자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해 검찰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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