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주의해야 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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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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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1100만원 인상…전동퀵보드도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

지난 6월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이 대폭 인상된 데 이어 의무보험의 개인 부담금도 대폭 상향됐다. 전동 킥보드도 앞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먼저, 지난달 22일부터 음주운전 시 의무보험의 자기부담금이 기존보다 1100만원 증가했다. 음주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기존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돼 음주 사고 시 최대 1억6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자동차 임의보험의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크게 늘렸다. 지난 6월 이전에는 음주운전자가 자동차 임의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의무보험에 명시된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사고 액수와 관계없이 보험사가 나머지 보상금액을 피해자 측에 지급해 줬다.

하지만 변경된 표준약관에 따라 임의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 까지 늘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규정 미비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보상의 한도는 대인Ⅰ(1억5000만원)이다.

자동차 사고 시 제공받는 자동차 렌트비도 상향된다. 오는 10일부터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이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그랜져(2.4)가 5일 동안 수리받는다고 가정하면 5일 교통비가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오른다.

보닥 관계자는 "이번 약관 변경의 핵심은 음주운전 시 사고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이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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