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코로나 관련죄 신설...간부들에게 최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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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1-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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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관리 위반 민법 아닌 군법에 따라 처벌"

김상균 1차장과 이야기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오른쪽)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상균 1차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3일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서 비상 방역법에 코로나 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부들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다고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검역처를 전국에 파견해 코로나 관리 위반은 민법이 아니라 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면서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중환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것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다고 보고 ‘철로형 수레’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수해 관련해선 북한 최대 비철 금속 매장지가 여의도 면적의 18배가량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세관에서는 남측에서 물자를 받지 않고. 외부 물자도 받지 않는다”면서 “8월 중순에 세관에서 남측 물자를 반입한 세관원들이 대규모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선 “첩보상 시신수색 정황이 있었다”면서 “김정은 지사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통신망이 노출돼 북한에서 통신망 이용량이 줄었다”면서 “자기들끼리 교신할 때 쓰는 ‘은어 체계’가 조금 변했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및 사상 문제와 관련해선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존중한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국가공공분야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62만건으로 2016년(41만건)보다 4배 늘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해킹 사고 중 북한이 공격 주체 중 가장 많았다”고 했다.

이어 “메일을 통한 해킹이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 등의 내부 자료를 암호화한 후 가상화폐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면서 “정부에서 밤샘 복구 끝에 경기 시작 5시간 전에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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