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정당 재보선 공천 안돼”…한무경, 결자해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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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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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비위로 인한 재보선 발생시 귀책 정당 당적 보유자 피선거권 제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당헌’을 뒤집고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성비위 범죄로 발생한 재보선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재보선 실시로 인해 83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성비위 범죄로 인해 재보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일 1년 이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이었던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무경 의원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범죄’로 재보선을 실시하는 상황은 그 당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피해 ‘꼼수 공천’, ‘꼼수출마’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선 실시 1년 전에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더불어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이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꼼수’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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