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정치펀치] "시민이 부여한 정치권력, 시민이 회수할 수 있는 자격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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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1-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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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희 세종시의원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세미나… '주민소환제도 알리고 국내‧외 사례 분석

 ▲박용희 세종시의원 /사진=아주경제 DB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처벌하는 주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이달 6일 오후 5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소환제도의 이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주민소환제도는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이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 주민소환제 세미나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주민소환제도를 알리고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성 문제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되길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민소환제도를 주제로 김동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가 주민소환제도 이해하기를 발제하고, 성선제 변호사(前 한남대 법대교수)와 주민소환제도 해외사례를 살펴본다.

또, 박용희 의원의 진행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취지와 순기능 등 제도 활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시민주권자치 실현을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 보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제는 2004년 1월 16일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한 이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선출직 지방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막고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주민 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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