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가족 결국 행정소송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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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1-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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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피격 공무원 유가족 요청 정보는 비밀, 공개 불가"

  • 유가족 "행정소송 예정...6일 만나는 서욱 장관에게 사실 듣고 싶다"

국방부가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불가' 입장을 3일 전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6일 국방부를 상대로 Δ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 파일 Δ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설명드렸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취재진에 "비밀서약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공개 불가"라며 "왜 언론에 수차례 나왔던 내용들, 국회에서 알려진 사실에 대해 왜 정작 알아야 할 유가족에겐 비공개냐고 (국방부에) 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보가 공개되면 한미 동맹에 지장을 초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원에겐 한미 동맹을 지장하지 않으니 (보고)하고, 유가족에게는 지장되니까 안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욱) 국방장관 면담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최고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고 싶다"며 "그동안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과 관련해 사실 부분을 명확히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가족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서욱 장관과의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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